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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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를 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변호사가 “우리나라 그 어떤 남성도 박 전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진중권씨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했다”며 “불과 며칠 전 그런 내용을 기사화하고 유튜브 방송을 했던 신문 기자와 유튜버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한 사실이 언론 등에 많이 보도됐다. 시사평론을 한다는 진씨가 정작 시사에 어두운 모양”이라고 했다.
그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해 조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SN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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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진씨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분들은 특히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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