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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국토부, 공공시설 인계인수 지침 개선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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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의정부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불합리한 제도로 지적된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지침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 5월 이 지침을 개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때 협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전에는 준공 30일 전까지 지자체와 함께 점검해 지적 사항을 고치고 이의가 없을 때 인계인수 하도록 했다.

지침 개정 후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와 공공시설 인계인수 때 관할 지자체 의견이 무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실 시설 때문에 입주민 민원이 발생해도 이미 인계인수된 만큼 보수·보강 처리를 지자체가 떠안아 행정·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오범구 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안했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인계인수 때 지자체에 결정 권한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지난 5월 25일 건의안을 채택해 국토부에 지침 개정을 요구했고, 의정부시의회도 지난 6월 21일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의결해 국토부에 보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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