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2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포스코에 대해 7.51%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 올해 3월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의 반덤핑률인 0.94%보다 높아진 수치다.
상무부는 2019년 7월~2020년 6월 심사기간에 포스코의 탄소합금강 선재가 시장가격보다 과도하게 할인되어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미국 철강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 제품은 철못, 철조망, 스프링, 와이어로프 등으로 활용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선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2018년 3월 원심에서 포스코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해 4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가 올해 3월 1차 연례재심에서 0.94%로 낮췄다. 그러나 2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다시 7%대로 상향조정하면서 포스코에 관세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철강제품은 미국 수출시 쿼터제(물량제한)을 적용받고 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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