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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자영업자비대위 "'수도권 4단계' 연장되면 전국서 차량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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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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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 둔치주차장 향하는 차량에 대해 검문을 하고 있다. 경찰은 차량시위를 미신고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집결지인 국회 인근과 광화문 등에 검문소를 설치해 검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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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단체가 현재 유지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가 연장되면 전국에서 차량시위를 할 것이라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면 차량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해 오는 8일 이후 현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 또는 강화되면 다시 차량시위를 재개할 것"이라며 "수도권에 국한된 지난 차량시위보다 더 확대해 비대위 지부장 중심으로 전국단위 정부규탄 시위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세기에 기반한 자영업자 규제 일변도의 방역 방식에서 '치명률 기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비율 분석을 통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14~15일 밤 서울 도심에서 1인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4단계 거리두기 연장 시 차량시위를 재개할 것이라 한 차례 예고한 바 있다.

또 비대위는 오는 6일 경찰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기홍 비대위 공동 대표를 소환조사 하는 것에 대해 헌법상 침해 최소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1인 시위 허용이 방역을 지키면서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 하라는 의미이므로 집시법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며 "지난달 14일, 15일 이틀간 서울시내에서 1인만이 차량에 탑승, 차량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시위를 진행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차량시위를 진행한 김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오는 6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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