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현장돌직구]4차 이어 5차도…취약 소상공인 ‘패싱’하는 재난지원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최대 500만원 준다던 4차 지원금

간이사업자·2019년말 개업자 등 ‘사각지대’ 쏟아져

건보료 기준으로 하위 88% 가르는 5차도 문제

소상공인 떠안은 코로나 피해 주먹구구식 행정만

헤럴드경제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김정우 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도현정 차장


“지난해 개업한 이들은 월별 매출자료만 갖고도 지원금을 받습니다. 간이사업자만 반기증명이 안 된다고 못받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영업제한인데도 지원금 못 받은 소상공인들이 6만명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에 해결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버팀목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반기매출 비교 제외사업자 비상대책위’의 기자회견에서는 지원금 대책의 ‘구멍’이 숭숭 드러났다. 대표적인 게 지급대상 중 반기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해 부가세표준증명원상 증빙을 고집하느라 간이사업자들이 모조리 누락된 것.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올해부터는 8000만원 미만까지인 영세사업자들은 일반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의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데,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 번만 한다. 국세청의 부가세표준증명원상에서는 6개월 매출감소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국세청 홈택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데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전 매출자료가 없다며 월별 매출 감소치만 갖고도 지원금을 주는데, 며칠 차이로 ‘커트라인’을 못 넘은 곳도 속출했다. 2019년 12월 말에 개업은 했지만 사실상 영업준비 중인 상태였던 곳들은 죄다 탈락했다. 순이익이 아닌 매출로 지원 대상을 가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지만 재난지원금이 4회차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5차 지원금도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것.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씩,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추가로 10만원씩 더 지급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가르는 것은 코로나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에게 더 불리한 처사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 기준과 기간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올해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지난 2019년 소득에 재산, 자동차 점수까지 합해져 현재 건보료가 부과된다. 2019년은 코로나19 확산 전이라 소상공인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조차 건보료 기준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을 정도다.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500만원(4차 기준 최대 지급액)이 절실해서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에서 탈락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지원에서도 모조리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경제 활력자금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등은 4차 재난지원금 수령자가 대상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사태가 2년여가 되는 데도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하는 것”이라며 “피해액 데이터가 얼마나 없으면 평소에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건보료를 지급대상 기준으로 삼겠나”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먹구구식 집행을 거듭하다보니 재난지원금은 두 차례나 예산이 남았다. 지난해 4차 추경으로 지급했던 새희망자금에서는 5000억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1조1000억원이 남았다. 정부는 잔여예산은 다음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4차에서 문제가 된 간이사업자들의 반기매출 증빙도 5차에서 보완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지원금이 정작 다 집행되지도 못했다는 것은 정부가 지원대상과 예산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방증일 뿐이다.

kate01@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