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특검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일 국민혁명당의 정당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고 변호사를 폭행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거나 실제로 이를 지시·지휘했다"며 손배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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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집회금지 및 예배금지를 강요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형사고발이 대검찰청에 접수됐다"고 했다.
국민특검단은 "사기방역, 정치방역을 자행하는 문재인 정권 및 그 부역자들에 대해 지위 고하, 가담 정도를 막론하고 즉각적으로 모조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전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4단계에서는 1인 집회·시위만 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집결 예정지를 차단하고 강행 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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