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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9일 항소심 재판 출석키로… '증거 불채택' 재판부 경고에 입장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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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지난해 11월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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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 증언과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90)이 9일로 예정된 항소심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전씨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이 9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 초기부터 법리상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궐석재판을 요청했던 전씨 측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전씨 측이 신청한 여러 증거들을 받아줄 수 없다고 경고하자 입장을 바꿔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근거로 인정신문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인정신문 절차 없이 재판을 전혀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규정이 인정신문에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라는 검사 주장에는 동의한다"며 "피고인의 증거 제출 등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고 제한할 수 있다. 입증을 충분히 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9일 재판에 이순자 여사가 전씨와 함께 출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 심리로 열린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전씨는 지난 5월 10일 첫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연기된 기일인 5월 24일과 소환장 미송달로 인해 다시 연기된 6월 14일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했고, 지난 5일 진행된 두 번째 공판기일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결심공판 때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전씨 측도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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