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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해오던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 9일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씨 측은 그동안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가 "재판은 할 수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입장을 바꿨다.
3일 광주지법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공판 당일 피고인이 출석한다고 알려왔다. 부인 이순자 여사도 동석할 예정이다.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은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제1형사부 김재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두차례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원래 항소심 첫 기일에 출석하려고 지난 4월 재판부에 이순자 여사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다"며 "이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해 별도로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고 이 여사와 함께 갈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히 입증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하고 계속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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