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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 교육감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사찰 당해···국가 상대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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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 교육감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사찰 당해···국가 상대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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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김승환교육감. 전북교육청 제공

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김승환교육감. 전북교육청 제공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자신을 불법사찰한 청와대와 국정원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형사고소와 소해배상 소송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교육감에 대한 불법사찰과 정보 수집은 전북 교육공동체 자체에 대한 사찰, 권리 침해로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도 국정원도 법률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때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고,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불법사찰을 이유로 청와대와 국정원을 고소하는 것은 김 교육감이 처음이다.

그는 “형사고소 대상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이병호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우병무 민정수석,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등 4명이고 형법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묻게 될 것”이라면서 “국정원에서는 이병기 원장과 그 아래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국정원법 23조 직권남용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민사손해배상청구액은) 사찰이 발생한 2016년 3월 31일부터 오늘까지 계산해 3100만원쯤 될 것”이라면서 “소송진행에 따라서 청구 금액이 어디까지 늘어날지는 가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월‘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실이 주도했던 사찰문건 3건을 국정원에서 전달받아 공개했다. 김 교육감은 당초 본인에 대한 14건 사찰문건 공개를 2번에 걸쳐 국정원에 청구했지만 일부만 전달받은 것이다.

그는 당시 “전북교육청 4급 승진 근무평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뒤 2016년 검찰에 고발된 배경, 정체불명 차량의 자신 미행, 날조된 외유성 해외출장 보고 등에 대한 문건 공개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개된 문건에는 ‘김승환 교육감을 정교하게 견제하는 아이디어를 지원하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靑瓦臺(청와대) 요청사항 2016.3.25’라는 제목으로 ‘일부 비판성향 교육감 관련 실효적 대책 지원’ 등을 지시하고 ‘보안’이라고 적시했다.

김 교육감은 “사찰문건 공개를 추가로 청구하더라도 더 내줄 개연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고소장 제출로 그런 사실을 밝혀달라는 의미가 크다”면서 “정권과 그 하수인 역할 했던 정보기관이 동원된 굉장히 큰 범죄행위를 밝혀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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