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5400명 대상
저소득층 추가지원금 포스터(거창군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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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540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상생지원금 소득하위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40만원, 5인 가구는 50만원으로 가구원수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군은 현재 법적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의 대상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을 조회해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24일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구인모 군수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에게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소비 여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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