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경기 부천 한 도로에서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승용차. 경기 부천소방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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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경기 부천 한 도로에서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승용차. 경기 부천소방서 제공
음주운전을 한 뒤 현장을 찾은 경찰관에게 동승자라고 거짓말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10분쯤 부천 내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던 8.5t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6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서 동승자라고 주장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낸 차량은 A씨 회사가 빌린 렌터카로 조사됐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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