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25만원 국민지원금, 편의점·전통시장 되고 온라인·백화점 불가

뉴스1
원문보기

25만원 국민지원금, 편의점·전통시장 되고 온라인·백화점 불가

속보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효과 지속,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 상승 출발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원당시 붙여둔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동네마트나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백화점이나 온라인몰,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2021.8.2/뉴스1
fotogyo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