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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이재명 측 "음주운전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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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력자 공직기회 박탈' 정세균 주장에

"불공정한 이중 처벌…가난이 죄냐" 박진영 SNS 글 뒤늦게 화제

누리꾼들 "한번도 용납할 수 없는 게 음주운전" 비판 일자

"친구 보기 올린 글…공적 입장과 별개" 해명 내놔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캠프의 박진영 대변인이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의 공직기회 박탈을 주장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힘든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 잔 하고픈 유혹과 몇 만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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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이재명 지사 대선캠프 대변인. (사진=박진영 대변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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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얼마 전 자신의 SNS에 정 전 총리의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의 공직기회 박탈’을 주장한 지난달 15일 기사를 공유한 뒤 “젊은 시절부터 출세해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서 다니던 사람은 모르는 서민의 고뇌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만, 사회활동을 막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이중 처벌”이라며 “시장열패자나 사회적 낙오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보의 기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번의 실수를 천형처럼 낙인찍겠다는 것이냐”며 “가난이 죄라고 느낄수 있다. ‘민식이법’(‘윤창호법’의 잘못)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지만,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는 데 활용하면 그 법의 진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이 언급한 ‘민식이법’은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강화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을 잘못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낸 이 지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박 대변인 역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도받은 전과가 있어 누리꾼들은 비판 목소리를 잇따라 냈다.

누리꾼들은 “대리비 아까우면 택시를 타면 되는데 궁색하다” “음주운전은 살인죄”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음주운전은 범죄다” “한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게 음주운전” 등 박 대변인의 글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박 대변인은 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 캠프에 합류하기 전에 쓴 것으로, 이 지사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페이스북 친구 공개로 개인적 글을 적은 것일 뿐”이라며 “친구보기로 올린 글이며 공적인 입장과는 별개인데 이 글이 퍼지는 것은 불쾌하다”고 해명했다. 이후 해당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박 대변인은 최근 정치권에서 ‘반주’ 행보를 보이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윤석열은 코로나 위기에 역행하는 음주 파티를 중단하라”며 “대권후보의 활동이 술자리를 전전하는 것이냐. 혹서기에 노동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냐. 그냥 ‘술꾼’으로 살든가”라고 강도높게 비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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