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술에 취해 택시를 운행한 개인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0분께 술에 취해 강남구 수서역사거리 인근에서 약 100m를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택시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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