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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저녁 시간 음주운전 택시기사, 행인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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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수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개인택시 운전기사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40분께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 수서역사거리 부근에서 약 100m를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택시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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