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에서만 가능
배달앱 '현장 결제'시 가능...세금·보험료에는 불가
사용기간은 3~4개월로 한정...정부, 조만간 확정·안내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동네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다. 또, 배달앱도 현장 결제를 한다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정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선 쓸 수 없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약간 복잡하다. 작년 사례를 보면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예?대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쓸 수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고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다르다.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단,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의 다 쓸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선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작년처럼 '현장(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또,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그해 8월 31일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