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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10살 아이 사망' 인천 신광초 스쿨존, 평일 화물차 못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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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3월 초등학생이 불법 우회전을 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진 인천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평일 화물차의 통행이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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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광초교 일대 화물차 통행 제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통학 시간대를 고려해 평일 낮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시행되며, 적용 대상인 4.5톤 이상 화물차와 대형 특수차, 건설 기계 차량 등은 앞으로 이 시간대 수인사거리와 신광사거리 및 능안삼거리와 인하대병원 사거리 사이 1.1km 통행이 제한됩니다.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여름방학 중 관련 시설물 설치를 끝내고 2학기 개학에 맞춰 9월 초부터 화물차의 통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광초 앞 스쿨존에서는 지난 3월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A양이 불법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인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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