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크다며, 용서와 화해가 반복되면서 단절되기 어려운 데이트폭력의 특징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여자친구 B 씨 집에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B 씨를 10여 차례 손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A 씨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B 씨가 합의해주지 않고 평소 입는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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