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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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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타도' 유인물 배포했던 60대…40년 만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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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 법원, 40년 만에 열린 재심서 "계엄포고, 위헌이고 위법했다"

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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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타도'라고 적힌 유인물을 제작·배포해 국가원수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60대가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대학교 3학년이었던 1980년 9월16일 '민족의 흡혈귀 팟쇼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취지의 유인물을 제작하기로 논의하고 금지된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를 열어 당시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17일 동교동 소재의 한 장소에서 해당 유인물 약 180매를 출력하고, 이튿날 자신이 재학하던 대학에서 이 유인물 약 80매를 배포해 국가원수를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과 정보기관을 장악했고 다음해 5월17일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정치 목적 집회, 국가원수 모독·비방 행위 등이 금지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A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계엄포고령 조항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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