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 인정한 것으로 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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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특혜접종 의혹을 받고 있는 충남 당진시 전 부시장과 보건소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소장에게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접종자 관리 전자문서에 손을 댄 보건소 직원 등 2명도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또한 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화이자 백신을 맞은 당진시 전 부시장과 낙농축협 직원 등 4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진시는 지난달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2일 보건소장을 직위 해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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