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0일 여수시 만흥동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와 함께 위령비를 참배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여순사건 국가 기념일 지정 등 5건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사진=전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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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0일 여수시 만흥동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와 함께 위령비를 참배하고, 여순사건 국가 기념일 지정 등 5건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와 지도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이후 처음으로 희생자 위령비 앞에 섰다.
참배에는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 의장, 서범수 당 대표 비서실장, 정운천 국민통합특별위원장, 김정재 국회의원과 권오봉 여수시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김 지사는 이준석 대표에게 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특별법 통과도 뜻 깊지만, 앞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므로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길 바라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국민의힘에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이 대표에게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 기념일 지정 △전남도 국립의과 대학 설립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등 5건의 당면 현안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여수·순천 10·19 사건은 국회 논의 20년 만에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유족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명예 회복이 시급한 만큼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제주 4.3 사건처럼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국가 주관의 추념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힘을 실어달라"며 "이를 위해 시·도 중에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 신설, 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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