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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국시 집단거부' 의대생 "시험 2번 보겠다" 소송…"역차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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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정부는 지난해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 2700여명에 대해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지난 7~8일 필기시험을 친 후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실기시험을 쳐야 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의료인력 부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며 합격자는 오는 2월22일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실기시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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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하고 올 상반기 국시를 치렀다가 불합격한 응시자들이 하반기에도 국시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씨 등 33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상대로 "응시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시행된 2022년도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했다. 국시원은 '86회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A씨 등은 "하반기 국시 응시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당초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면서 올해에 응시인원이 몰리자 상·하반기 두 차례로 시험을 나눠 치르게 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상황에서 응시인원이 몰리면 시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고려한 조치였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상·하반기 시험의 응시자격이 다르고 상반기 시험은 85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의 연장시험으로 볼 수 있다"며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시원 측은 "만약 상반기 시험 응시자들에게 하반기 시험 응시기회까지 준다면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 취지에 반하게 된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 시행된 85회 실기시험의 재접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됐지만 응시하지 않고 86회 상반기 시험을 응시했다"며 "결국 필기시험 1회 합격으로 실기시험 2회를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또 하반기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면 1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돼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지적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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