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팀 29일 ‘열린공감TV’ 관계자 등 10명 일괄 고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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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9일 “유흥접대부설과 불륜설은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비방을 일삼고, 근거 없는 유흥접대부설, 불륜설을 퍼뜨린 관련자 10명을 일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에는 김씨와 양모 전 검사의 동거설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 관계자들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김씨의 유흥접대부설 등을 퍼뜨린 이들이 포함됐다.
법률팀은 “김건희씨는 경기대를 졸업하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진학한 평범한 대학생, 대학원생이었다”며 “교사 자격증을 딴 후에는 교직의 길을 고민한 적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미술전시계 일에 뛰어들면서 국민대 박사과정, 서울대 E-MBA 과정을 열심히 다녔다”며 “함께 다닌 분들이 그 과정을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건희씨는 유흥접대부로 일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낮에는 교육대학원에서 교생실습을 하거나 시간강사를 하고 밤에는 유흥접대부로 일했다고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의 ‘X파일’ 진원지로 알려진 정대택씨를 거론하고는 “제보를 받고 소문을 들었다고 하나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을 들은 것인지, 어느 시기에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무려 14년 전부터 불륜설 등 괴소문을 스스로 만들어 낸 후 퍼뜨리고 다니다가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11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씨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한 ‘열린공감TV’를 겨냥해서는 “정대택을 대단한 제보자인 양 앉혀 놓고 실상은 성희롱성 발언으로 희희낙락하며 한 여성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몰아붙였다. 관련자들이 원색적인 성폭력성 악성 루머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했고, 김씨를 비롯한 가족 등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고도 강조했다.
정씨는 그동안 자신의 SNS에 “‘윤석열 X파일’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2017년 9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냈고, 이 자료들은 18년간 송사를 준비하며 만들어온 법정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진실 그 자체다”라며 “근거가 명확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법적 증거가 다 있다”는 입장을 내며 맞서고 있다.
자신의 자료를 토대로 여러 버전의 ‘윤석열 X파일’이 만들어졌다면서, ‘11번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는 “대검찰청은 최모(윤 전 총장의 장모)씨에 대한 모해위증혐의 재기수사를 지시했고, 검찰은 저를 18년간 5번 기소하고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사실을 반성했다”며 “머지않아 그 허상의 세계는 다 무너질 것이고, 저의 누명도 벗겨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한편, 법률팀은 고소장에 포함된 ‘열린공감TV’의 주요 방송 내용도 직접 공개하며 “이를 두고 합리적 검증의 영역이라 보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내용에는 “화류계 유흥가에서 공사를 했다”, “방중술이라는, 남자를 확 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등 김씨에 대한 성희롱성 비방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나아가 김씨를 유흥접대부로 치부한 정치권 인사들을 향해서는 “무엇을 근거로 의혹을 입에 올리고 퍼뜨리느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거짓 의혹을 확산하는 기사, 성희롱성 댓글은 스스로 내려달라”며 “일정기간 모니터링을 거쳐 채증 작업을 마친 후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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