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김어준, 연일 "A변호사 모친이 김건희 본명 알았던 점 해명해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인 김어준씨. 2018.7.24/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동거설의 대상자인 A 변호사(전직 검사)가 노모의 치매진단서를 공개하며 해명했지만,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는 "어머니가 어떻게 김건희씨의 개명 전 이름을 알고 있는지는 여전히 해명의 대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어준씨는 2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개 진단서 상으로 보면 지난 2월 (치매) 진단을 받고 발급은 어제 받았다. 중증 치매등급은 아니지만 치매 판정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어준씨는 전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A 변호사의 어머니(94세)와 나눈 인터뷰를 바탕으로 '김건희 동거설'을 보도한 점을 거론하며 "어떻게 A변호사 모친이 김건희씨의 젊은 시절 개명하기 전 이름을 알고 있느냐"고 말했던 바 있다. A 변호사 모친이 인터뷰에서 "내가 김명신(김건희씨 개명 전 이름)이를 잘 안다"고 말한 대목을 문제삼은 것.

인터뷰 보도 이후 A 변호사가 노모의 치매 사실을 공개하고, 윤석열 캠프가 열린공감tv의 취재윤리를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개시했지만 김어준씨는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김어준씨는 이날 방송에서 A변호사가 "김건희씨와 어떤 사적 관계도 없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공적인 관계였다는 의미, 혹은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뜻이다. 공적 관계라면 어떤 공적인 관계인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 모친이 김건희씨의 본명을 말한 점을 거듭 문제 삼으며 "고위직 검사의 어머니가 어떻게 김건희씨의 개명 전 이름을 알고 있느냐.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면 더더욱 개명 전 이름을 안다는 것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A 변호사는 전날 노모의 치매 진단서와 처방전을 공개하며 열린공감tv를 향해 "당신들은 부모도 없나. 거짓말로 집안에 주거침입을 하고, 질문을 계속 유도해 어머니가 따라서 말하게 했다. 사죄하고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라"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 측도 "패륜취재"라고 비판하며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강진구 기자 등 3명을 주거침입 및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