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소지 있는 것처럼 조작" 주장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 간부와 최근까지 법률 전문매체 소속이었던 전직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변협 간부인 변호사 A씨와 전직 기자 B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B씨는 지난 5월 당시 속했던 매체를 통해 한 제보자의 통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로톡을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더니 사무장이 응대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현행 변호사법에서 비법조인의 법률 상담을 불법으로 규정한 만큼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기사의 취지였다.
로톡 측은 “B씨가 사무실 직원들이 사용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음에도 로톡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꾸민 후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음성파일 대조를 통해 해당 보도 제보자가 변협 간부인 A씨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B씨는 이번달 10일 소속됐던 매체를 퇴사한 후, 변협 특별보좌관 채용 공고에 지원해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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