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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광복절 앞두고 박근혜·MB 잇단 입원, 퇴원은 미정…사면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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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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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어깨 수술 부위 통증 치료를 위해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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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주일 간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이 잇따라 병원 신세를 지면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란 반응이다.


박근혜·이명박 잇단 입원…퇴원 일정은 미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는 "입원기간 중 병원 측 의료진 소견에 따라 신병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당뇨 등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50여일간 병원에 있다 지난 2월 퇴원하면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 4월에도 지병으로 입원했다가 사흘 만에 퇴원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어깨 수술 경과 확인 및 허리 통증 치료 등을 위한 것으로 역시 퇴원 일정은 미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어깨 수술을 위해 78일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올해 초에도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음성판정을 받고 20일간 치료를 받았다.


가석방 가능 형기 못 채워…석방 방법은 특별사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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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2020.11.2/뉴스1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의 만기 출소는 95세가 되는 2036년으로 예정돼 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선거개입 혐의로 확정된 형을 더해 총 22년을 복역해야 한다. 2017년 3월 구속돼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한다.

현재 두 전직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특별사면 뿐이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2025년, 박 전 대통령은 2024년부터 가석방 심사대상자가 된다.

반면 특별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 중 대통령이 대상을 정해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모두 형이 확정된 상태로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두 전직 대통령이 잇따라 입원한 것을 두고 사면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입원이 사면에 미치는 영향 10%도 안돼"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입원이 실제로 사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본다. 건강 문제가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될 순 있어도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사면에 대한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미치는 영향은 10%도 안 될 것"이라며 "사면이라는 것은 선고된 형을 무효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이 필요한데 전직 대통령들이 입원했다고 하면 조금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겠나. 그 정도의 영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건강이나 고령인 점이 문제라면 형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다"며 "입원이 곧바로 사면으로 이어질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70세 이상 등 고령인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건강 문제는 너무나 작은 부분으로 사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특별사면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힐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두 전직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8·15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정 소수에 대한 특별사면은 현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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