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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가짜뉴스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문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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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문체위 소위 통과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27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체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는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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