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열흘 전 새벽 도심 공원에서 40대 남성이 2인조 강도에게 폭행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전해 드렸는데요. 잡고 보니 이 강도들,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도심 공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고교생 2명이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고 걸어 나옵니다.
[A 군/고교생 : (강도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그랬나요? 피해자 분께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얼굴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2시간가량 공원에 쓰러져 있다 근처 주유소에 도움을 요청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유소 직원 : 문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기에 봤더니 얼굴이 막 상처를 입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두 사람한테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들은 범행 사흘 만에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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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흘 전 새벽 도심 공원에서 40대 남성이 2인조 강도에게 폭행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전해 드렸는데요. 잡고 보니 이 강도들,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도심 공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고교생 2명이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고 걸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