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씨.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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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7일 부인 김건희 씨가 윤 전 총장과 결혼 전 유부남인 양모 전 검사와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는 매체 보도와 관련, "악의적 오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열림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의 양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씨는 양모 변호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모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런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악의적 오보를 재인용한 사안에 대하여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도 이날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 "객관적으로 확인해보라"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으면 맞는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검증을 해보면 되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앞서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 합동 취재진은 양 전 검사 모친 A씨와의 대면 인터뷰 발언을 근거로 양 전 검사와 김씨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 부부의 현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6호가 원래 자신과 양 전 검사 소유였다고 말했으나, 양 전 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치매 노인을 이용한 "비열한 인권유린"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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