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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부부, 논현동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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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부부 절반 지분으로 일괄 공매 불가능" 주장

법원 "효력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논현동 사저에 대한 일괄 공매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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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부부는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자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논현동 사저 등에 동결조치를 내렸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으면서 공매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등의 공매대행을 위임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입찰에서 토지와 건물 등이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되자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논현동 소재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를 일괄 공매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매각결정으로 신청인들에게 곧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각 결정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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