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어제(26일) 공매처분과 매각 결정 취소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저 매각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즉시항고는 재판 성질상 신속히 확정돼야 할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인데,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사건에선 즉시항고 하더라도 결정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초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이 전 대통령 몫 논현동 사저 건물과 토지를 111억5천여만 원에 매각하자 무효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적 공익이나 매수인의 사익을 고려할 때 매각 효력을 멈추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여 원을 받아내고자 캠코에 논현동 사저 건물과 토지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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