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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내달 17일부터 소상공인·24일에는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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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부터 지급…신규 창업자 등은 8월말부터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296만명 대상…내달 24일에 지급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은 내달 하순부터 지급 예상

세계일보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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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78만명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과거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은 이 시기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게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을 진행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고, 안내 문자로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등이 확인되면 신청 당일에서 그 다음날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 방법으로 올해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할 계획이다.

비영리단체나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때는 10월 중에 지원금 신청을 받으며, 증빙자료 확인과 필요하면 매출액 등 요건 검토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방역조치 기간(장·단기)과 매출 규모(8000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차등을 둬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1명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한다면,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1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최대 4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장·단기 방역조치 구분 기준 등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은 내달 초 사업 공고에서 확정해 발표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되는 10월8일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부 지침을 고시한 후 같은 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에 손실보상금은 같은달 말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내달 24일에 일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이 대상으로, 정부는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급여 계좌로 입금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저소득층 4인 가구라면 40만원, 5인 가구는 50만원을 급여 계좌로 받는다.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계층은 별도 안내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지원 대상자 확정과 조회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내달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 촉진으로 방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실제 지급 시점은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사용 기한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따라 유동적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지원금에 코로나19 피해지원과 함께 국민 위로 성격이 있는 만큼, 추석 전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전국민지원금 지급 사례를 준용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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