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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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측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대한 공매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해야 할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전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논현동 사저가 공매에 넘어가 111억5600만원에 낙찰되자 캠코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신청을 기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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