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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자발찌 차고 피서지서 또 ‘몰카’ 40대男 덜미 … “강아지 찍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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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 여름경찰서 “성폭행 전과자, 해수욕장서 도촬 사진 나와”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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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전자발찌를 찬 40대 성폭행 전과자가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카’ 찍다 덜미를 잡혔다.

부산 광안리 여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께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강아지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발뺌했으나 휴대폰을 확인해 불법 촬영한 여성 사진들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폭행 등 상해죄로 수감생활을 끝낸 뒤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서철 부산지역 해수욕장에서 도둑촬영하다 적발된 발생 건수는 2019년 13건, 2020년 10건으로 드러났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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