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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채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A(40)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5일 오후 3시께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체포 당시 강아지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강간 등 상해죄로 수감생활을 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 해수욕장에서 적발된 몰카범죄 건수는 지난해 10건, 2019년 13건에 이른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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