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측 증인 "총선 수개월 전 받았는데 뒤늦게 접수된 것"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 시장과 전 비서 A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조 시장과 A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에 나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2019년 2∼7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접수된 권리당원 신청서를 근거로 들었다. 상당수는 조 시장의 측근이 추천해 김 전 비서관이 모집한 것으로 접수됐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의 변호인은 혐의를 입증하려면 접수된 날짜가 아닌 실제 모집 날짜가 특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
이날 조 시장 측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2018년 가을 권리당원 신청서를 모집해 2019년 봄 A씨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신청서에 날짜를 쓰지 않고 받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당에 접수된 권리당원 신청서는 내가 받은 것이 맞지만 날짜를 쓴 숫자는 내 필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권리당원 신청서는 애초부터 김 전 비서관을 위해 모집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B씨는 남양주시 산하 기관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수년 전부터 국회의원 사무실과 시장 후보 캠프 등에서 활동하면서 권리당원을 모집했다.
재판장은 "날짜를 공란으로 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권리당원으로 받아주느냐"고 B씨에게 재확인했다.
함께 기소된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조 시장의 지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과 A씨의 변호인은 B씨와 조 시장의 관계를 부각하면서 조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B씨는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조 시장이 재선에 도전한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김 전 비서관이 당선되도록 하고자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위원회 명의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성명에는 중앙당에 조 시장의 징계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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