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불붙는 OTT 시장

OTT 콘텐츠 제작비 稅혜택…국채 개인투자 세금 분리과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1 세법개정안 ◆

정부가 가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내년에 선보이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웨이브, 티빙, 시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새롭게 마련해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나선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세법 개정안'에는 장기 저축 지원과 국채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9%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특례가 담겼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 만기 보유 시 기본 이자의 약 30%, 20년 만기 보유 시 약 60%를 추가 지급하는 등 우대금리를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일반 국채와는 달리 10년 또는 20년 장기물로 설계되는 만큼 단기간 보유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없다. 상속이나 정부에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간 양도가 금지된다. 금리는 만기 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현재 시장에 주로 형성돼 있는 중장기 저축 상품과 달리 중장기 안정적 자산 형성 지원이 목적"이라며 "따라서 기본 설계상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장기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산금리의 세제 혜택을 주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한국 시장 진출 등으로 급성장 중인 OTT 콘텐츠 시장에서 국내 업체를 키우기 위해 OTT 제작비 세액공제도 늘린다. 현재는 TV 프로그램, 영화 제작비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OTT 콘텐츠 제작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상 콘텐츠 국내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OTT 시장을 선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