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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경찰 왜 이러나…단속 강화 다음날 잇단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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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알려진 경남경찰 음주운전만 5건

공직기강해이·내로남불 지적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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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강화 발표 다음달 경남 현직 간부 경찰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남경찰의 공직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함양경찰서 소속 50대 간부 A씨가 지난 24일 오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 함양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한 시민이 도로에서 운전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한 사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경찰서 소속 50대 간부 B씨는 같은날 오후 9시쯤 함양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경남경찰청이 음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지난 23일)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음주운전 단속 주체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데 형 집행을 할 명분이 있냐며 공직기강 해이는 물론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한다.

시민 이모(29)씨는 "경찰이 음주운전 등 형법에 대한 집행관인데 그 주체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아닌가"라며 "이는 공직기강해이라는 것이기도한데 제대로 징계를 해서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모(27)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도 강화되고 심하게는 실형까지 살던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의 음주운전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해임이나 파면 등 강한 징계를 내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더구나 올해 알려진 경남경찰의 음주운전만 함양서와 거창, 창원(진해), 사천, 양산 등 5건에 달하면서 음주운전에 경각심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A·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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