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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울산 3단계 적용에 자영업자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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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발 묶인 상인들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뉴스1

거리두기 3단계 실시에 따라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해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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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울산은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한 조치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간다.

거리두기 3단계 실시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해 매출 타격이 불보듯 뻔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울산은 최근 1주간 확진자 수가 일평균 16.3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이동량이 많은 여름·휴가철 등을 고려해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지속적으로 매출이 떨어진 상황에서 또다시 영업 제한에 묶인 지역 상인들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매출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동구에서 한식당을 하고 있는 최모씨(45)는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소식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도대체 기약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장사를 해야 하는지 앞길이 막막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편의점을 하는 이모씨(55·여)는 "작년부터 조선해양축제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해변을 찾는 이들도 급격히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거리두기 격상이라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울산은 여름 휴가철 피서인원으로 밀집도가 높은 동구 일산해수욕장,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등 지역 해수욕장은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야간에 음주 및 취식행위를 하지 못한다.

백사장과 부대시설을 포함한 해수욕장 지정구간 내 음주 및 취식행위가 오후 7시부터 금지되며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10만원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홀대여를 제외한 숙박시설 주관의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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