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건강보험료 30만8300원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8월 24일 일괄 지급
정부 "국민지원금, 방역상황 따라 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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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8월 하순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은 다음 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26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지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 이하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건보료 합산액 30만8300원(직장가입자 기준)이다.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건보료 기준으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지난해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자·배당 포함)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을 적용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에 따라 지원 대상은 당초 정부 안보다 178만 가구 늘어난 2034만 가구, 약 4472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요재원도 기존 10조4000억원 보다 6000억원 많은 11조원으로 정해졌다.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8월 24일 일괄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 지원금을 급여 계좌로 입금해준다.
예컨대 저소득층 4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5인 가구의 경우 50만원을 급여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안도걸 차관은 "국민지원금은 방역 상황에 따라 정확한 지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희망회복자금,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등 방역 상황과 지급 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 절차 준비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조기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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