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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10대 여친 폭행·오토바이 음주운전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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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전했다.

이데일리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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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주택에서 피해자 B(19)양을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토바이를 타고 온 A씨를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08%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B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조만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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