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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지원금 기준 6월 건보료, 건보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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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주요 내용 발표하는 안도걸 2차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인대 기획재정부 상생소비지원금추진단장,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2021.7.26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정부는 1인 25만원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6월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6월 건강보험료는 이미 가입자별로 다 고지된 상태이고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상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 선정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14만3천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일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 2인 가구 24만7천원 이하 ▲ 3인 가구 30만8천300원 이하 ▲ 4인 가구 38만200원 이하 ▲ 5인 가구 41만4천300원 이하 등이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일 이후 아이가 태어났거나 가구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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