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주요 내용 발표하는 안도걸 2차관 |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정부는 1인 25만원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6월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6월 건강보험료는 이미 가입자별로 다 고지된 상태이고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상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 선정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14만3천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일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 2인 가구 24만7천원 이하 ▲ 3인 가구 30만8천300원 이하 ▲ 4인 가구 38만200원 이하 ▲ 5인 가구 41만4천300원 이하 등이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일 이후 아이가 태어났거나 가구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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