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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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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포드 상대로 소송…"자율주행 '크루즈' 명칭 베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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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가 ‘블루크루즈’ 이름 붙이자 GM 반발

“우리 브랜드와 이름 비슷…고의적”

포드 “크루즈는 일반적 약칭에 불과” 반박

이데일리

GM(위쪽)과 포드 로고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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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채윤 인턴기자]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가 운전자 보조 기능인 ‘크루즈’ 상표권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M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포드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GM은 포드가 지난 4월 핸즈프리(hands-free) 운전 기능에 ‘블루 크루즈’라는 이름을 붙여 자사의 고유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블루 크루즈’ 명칭 사용 금지를 법원에 요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GM은 지난 2012년 핸즈프리를 개발한 후 ‘슈퍼 크루즈’라고 명명했고 자율주행 개발 자회사 이름도 ‘크루즈’로 지었는데, 포드가 고의적으로 유사한 이름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GM 측은 “상표권 침해 문제를 포드와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희망했지만, 우리는 브랜드와 자산을 강력히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크루즈’는 고속도로 주행 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최근 자동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보조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크루즈 컨트롤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포드 측은 ‘크루즈’는 일반적인 약칭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포드 대변인은 “GM의 제소는 쓸모없고 경솔하다”며 “운전자들은 수십 년 동안 크루즈 컨트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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