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TF,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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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전체 국민의 88%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내달말께 지급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내달 17일부터 최대 2000만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26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기재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은 지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 이하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건보료 합산액 30만8300원(직장가입자 기준)이다. 여기에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건보료 기준으로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난해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자·배당 포함)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을 적용한다.
1인과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적용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은 당초 정부 설계안보다 178만 가구 늘어난 2034만 가구, 약 4472만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 대상 확대로 소요재원은 기존(10조4000억원)보다 6000억원 증액된 11조원으로 확정됐다.
당정이 숱한 논쟁을 벌인 끝에 이와 같이 지원금 규모 대상을 확정했지만 형평성 문제는 여전할 전망이다. 같은 소득분위 내에서 지급여부가 갈리고 경계선 상에서는 단 1만원 차이로도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전 국민 지급도,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집합금지·매출 4억원 이상)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다음 주 곧바로 사업공고를 내고 내달 17일부터 지급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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