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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혁신도시서 집회 강행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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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기본권 침해 행위라며 진정서 인권위 제출

연합뉴스

민주노총 원주 집회 강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인 시위만을 허용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원주혁신도시에서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고발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행정명령에 따라 1인 집회 외 모든 집회를 금지했으나 노조 측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사 정문 광장에서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집회를 개최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도 원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불법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표를 형사입건하고 집회 과정에서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관련 혐의는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원주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더 큰 규모 집회를 예고해 코로나19에 대한 지역사회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

연합뉴스

원주 집회로 가자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원주 집회를 강행한 23일 집회 장소인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입이 막히자 노조원들이 인근 언덕을 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발견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1.7.23 yangdoo@yna.co.kr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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