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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故 장자연 명예 위해"..윤지오, 전 소속사 대표 소송 법적 대응[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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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윤지오 인스타그램



[헤럴드POP=정혜연 기자]배우 윤지오씨가 지난 7월 2일 자신을 상대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故 장자연 전 소속사 김모 대표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26일 윤지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 박경수 대표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윤지오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김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윤 씨가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연애 기획사 '더컨텐츠'에 재직한 기간이 짧아 회사 내부 사정을 잘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고 장자연에 대한 성상납 강요자로 인식되도록 행동해 왔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씨 외 1인을 상대로 총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지오는 "더 컨텐츠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고 장자연 언니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언니와 비슷한 시기에 더 컨텐츠에 입사한 신입 배우로 김대표가 요구한 각종 자리에 고 장자연 언니와 불려다녔다"라며, "고 장자연씨의 죽음과 관련된 12년에 걸친 수사 및 재판기간 동안 주요 참고인이자 증인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진실만을 이야기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윤지오가 TV방송에 출연해 김 대표를 성폭행 강요 행위자로 인식되게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윤씨는 "(방송에서)김대표를 가해자로 특정짓거나 언급한 바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할 사실 관계임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김대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마치 제가 김대표를 언급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가 술접대 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왜냐하면 말그대로 술접대 자리였으므로 김대표가 잘보여야하는 자리여서 술접대 상대방에게 철저히 포장되고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자리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저나 고 장자연 언니가 이벤트나 행사를 가장한 술접대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할 경우 위약금 1억원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간 김대표가 소속사 배우 및 모델 앞에서 보여온 폭력적인 성향은 술접대자리 참석 여부에 대한 저와 고 장자연 언니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며 "만일 제가 김대표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김대표가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하였다고 위증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오는 "고 장자연 언니의 죽음과 관련한 의혹을 벗겨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보고 들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진술해왔다"며 "그런데, 김 대표가 이슈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저를 음해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수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고 장자연 언니의 명예와 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치의 거짓도 없이 김대표가 제기한 소송에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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