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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공시가 15억 집 보유·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제외 검토 [재난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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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 어떻게 받나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 기본 대상

맞벌이·1인가구 범위 확대 88%로 늘려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추가 현금 지급

8월 13일후 가능하지만 방역 상황 고려

소상공인 희망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

집합금지 업종 최대 2000만원까지 받아

세계일보

문 닫은 상점들 25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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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전 국민의 약 88%에게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선별 기준과 일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 회복자금도 당초 안(최대 9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약 한 달간의 논쟁 끝에 ‘선별 지원·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결론 났지만, 진통은 여전하다. 게다가 ‘제외되는 12%는 누구냐’, ‘얼마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2000만원 지원을 받는 거냐’ 등 궁금증도 크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주요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한다.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범위 88%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소득이 하위 80%인 가구의 구성원이 기본 대상이다.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가구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으로 환산된다. 구체적으로는 세전소득으로 2인 가구 월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정도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을 따질 때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월 1036만원(연소득 약 1억2000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맞벌이는 외벌이 부부보다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비교적 소득이 적은 고령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월 416만원(연 소득 5000만원) 수준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래 1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 기준은 월 329만원(연 4000만원)이다.”

세계일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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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적지만 고가 아파트나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도 있다. 이들도 국민지원금을 받나.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보유자산에 따른 배제(컷오프)를 검토 중이다. 현재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 중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탈락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는 건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고소득자를 지원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당하다며 맞섰다. 결국 논의 끝에 맞벌이와 1인 가구의 지급 대상을 넓히는 등 선별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민지원금 얼마씩 어떻게, 언제 받을 수 있나.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가운데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받는다. 지급 시기는 기술적으로는 8월13일 이후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대면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세계일보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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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언제 누구에게 지급되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다음달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의 73%인 130만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규모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사업체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000만원) 등 업체별 피해 정보를 반영해 지원 유형과 지원 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0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 업종은 50만∼400만원이다.”

―방역조치의 장기와 단기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또 방역조치는 언제 내려진 것을 뜻하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 기준, 경영위기 업종 관련 세부 사항은 다음달 5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 기간에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언제부터 .

“2분기보다 카드를 3% 넘게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프로그램인데,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오는 8∼10월 3개월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예산을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감액하고 기간은 2개월로 줄였다.”

세종=안용성 기자, 배민영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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