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4472만명이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878만원(세전) 이하, 맞벌이 가구는 1036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한 번이라도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을 받게 된다.
25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0%’(중위소득 180% 수준) 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세전 월 소득이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수준이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역차별 논란에 따라 ‘+α’로 지급 요건이 완화됐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급 기준선은 2인 가구 세전 717만원, 3인 가구 878만원, 4인 가구 1036만원, 5인 가구 1193만원이 된다. 1인 가구는 지급 기준선이 연 소득 5000만원으로 완화되면서 월 소득 417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이전 지급 완료 계획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정보를 대조하는 작업을 마치면 다음달 말부터 지급이 가능하지만, 시점은 확진자 추이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내달 하순 지급을 시작해 추석 이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수급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멸성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각자 25만원씩 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공시가격 약 15억원, 시세 약 21억원)을 보유 중이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적더라도 자산이 많은 계층을 배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재산이 건보료 산출에 적용되는 지역가입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은 1인당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희망회복자금, 8월17일부터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다음달 17일부터 50만~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는다.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46주간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등 178만명(개)이 대상이다.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는 매출 감소 범위가 ‘40% 이상’과 ‘20% 이상~40% 미만’ 두 가지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 이상’과 ‘10% 이상~20% 미만’ 구간이 신설됐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면 바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7월 이후 정부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10월말부터 7~9월 손실보상분에 대한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2분기보다 카드를 3% 넘게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으로는 4000억원 감소한 7000억원이 배정됐다. 캐시백 사업 집행기간이 기존 8월~10월에서 9월~10월로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일자리 사업도 4개월간으로 예정된 집행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됐다.
정부는 이밖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기사(8만명), 전세버스(3만5000명), 비 공영제 노선버스(5만7000명) 기사 등 17만2000명에게 80만원을 지원한다. 결식아동 8만6000명에게 3개월간 급식 지원할 예산도 추가로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는 26일 구체적인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신청 방식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왼쪽부터 네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다섯번째)·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세번째) 등이 지난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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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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