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1.07.24.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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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24일 34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민의 88%가 받는 재난지원금은 8월말경 지급이 시작될 전망인데, 코로나19(COVID-19) 확산세에 따라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은 다음 달 17일부터 최대 2000만원 지원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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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재난지원금, 8월 말에야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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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4.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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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는 26일 회의를 거쳐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지난 24일 새벽 국회가 추경예산을 확정하고, 같은 날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34만가구(4472만명)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당초 정부는 추경안에 소득하위 80%인 1856만가구(4136만명)에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맞벌이·1인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완하면서 178만가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세전 월소득 기준 2인 가구는 556만원, 3인 가구는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따질 때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월소득이 2인 가구는 717만원, 3인 가구는 878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인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 이상인 주택을 소유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가구 규모별·직역별 선정 기준선은 범정부 TF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자신이 선택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시기는 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재난지원금과 방역 간 엇박자가 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8월 중순 방역당국과 논의를 거친 이후 지급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재난지원금을 받는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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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은 8월 17일부터...캐시백 시기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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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4.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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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50만~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는다. 각 소상공인에 적용된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매출 규모, 업종 등에 따라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일례로 2019년 혹은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간 집합금지를 적용받은 소상공인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총 178만개 사업체가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 확산세 등과 관계없이 다음달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후 신청 의사, 계좌번호를 확인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손실보상'은 10월 말경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해 보상액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추경안에 관련 예산 6000억원을 담았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전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를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시행 시기를 추후 결정한다. 당초에는 사업 기간을 3개월(2분기 대비 8~10월 소비 증가분 계산)로 계획했는데, 코로나 4차 대유행을 고려해 기간을 2개월로 줄이고 시행 시기도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당초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줄였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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