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은 수원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응급조치, 일시보호, 학대 여부 조사, 보호계획 수립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 수원시청사 |
시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긴급전화(☎031-226-1391)를 개설했으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2인 1조로 항시 출동 대기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의 아동보호기관,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학대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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